정부지원 서비스
-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 직장 가입자
- 3인가구 : 251,147원
4인가구 : 304,986원 - 지역 가입자
- 3인가구 : 210,599원
4인가구 : 271,091원 - 혼합 가입자
- 3인가구 : 255,837원
4인가구 : 314,423원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정부지원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1월 1일 적용)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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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
출산순위 | 소득유형 | 2024 본인부담금 | 2024 정부지원금 | 2024 서비스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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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 | A-가-1형 | 5일 | 68,000 | 10일 | 276,000 | 15일 | 620,000 | 620,000 | 1,100,000 | 1,444,000 | 688,000 | 1,376,000 | 2,064,000 |
A-통합-1형 | 151,000 | 427,000 | 826,000 | 537,000 | 949,000 | 1,238,000 | ||||||||
A-라-1형 | 255,000 | 647,000 | 1,073,000 | 433,000 | 729,000 | 991,000 | ||||||||
둘째 | A-가-2형 | 10일 | 110,000 | 15일 | 372,000 | 20일 | 771,000 | 1,266,000 | 1,692,000 | 1,981,000 | 1,376,000 | 2,064,000 | 2,752,000 | |
A-통합-2형 | 276,000 | 620,000 | 1,073,000 | 1,100,000 | 1,444,000 | 1,679,000 | ||||||||
A-라-2형 | 482,000 | 928,000 | 1,376,000 | 894,000 | 1,136,000 | 1,376,000 | ||||||||
셋째이상 | A_가-3형 | 10일 | 83,000 | 15일 | 331,000 | 20일 | 716,000 | 1,293,000 | 1,733,000 | 2,036,000 | 1,376,000 | 2,064,000 | 2,752,000 | |
A-통합-3형 | 248,000 | 599,000 | 1,045,000 | 1,128,000 | 1,465,000 | 1,707,000 | ||||||||
A-라-3형 | 454,000 | 888,000 | 1,321,000 | 922,000 | 1,176,000 | 1,431,000 | ||||||||
쌍태아 | 인력 1명 | B-가-1형 | 10일 | 69,000 | 15일 | 361,000 | 20일 | 826,000 | 1,651,000 | 2,219,000 | 2,614,000 | 1,720,000 | 2,580,000 | 3,440,000 |
B-통합-1형 | 241,000 | 645,000 | 1,135,000 | 1,479,000 | 1,935,000 | 2,305,000 | ||||||||
B-라-1형 | 516,000 | 1,057,000 | 1,583,000 | 1,204,000 | 1,523,000 | 1,857,000 | ||||||||
인력 2명 | B-가-2형 | 10일 | 215,000 | 15일 | 730,000 | 20일 | 1,293,000 | 2,441,000 | 3,254,000 | 4,019,000 | 2,656,000 | 3,984,000 | 5,312,000 | |
B-통합-2형 | 440,000 | 1,017,000 | 1,637,000 | 2,216,000 | 2,967,000 | 3,675,000 | ||||||||
B-라-2형 | 776,000 | 1,447,000 | 2,153,000 | 1,880,000 | 2,537,000 | 3,159,000 | ||||||||
삼태아 | 인력 2명 | C-가-1형 | 15일 | 104,000 | 25일 | 860,000 | 40일 | 2,476,000 | 5,056,000 | 7,740,000 | 11,284,000 | 5,160,000 | 8,600,000 | 13,760,000 |
C-통합-1형 | 515,000 | 1,719,000 | 3,440,000 | 4,645,000 | 6,881,000 | 10,320,000 | ||||||||
C-라-1형 | 1,186,000 | 2,666,000 | 4,816,000 | 3,974,000 | 5,934,000 | 8,944,000 | ||||||||
인력 3명 | C-가-2형 | 15일 | 120,000 | 25일 | 996,000 | 40일 | 2,868,000 | 5,856,000 | 8,964,000 | 13,068,000 | 5,976,000 | 9,960,000 | 15,936,000 | |
C-통합-2형 | 597,000 | 1,991,000 | 3,984,000 | 5,379,000 | 7,969,000 | 11,952,000 | ||||||||
C-라-2형 | 1,374,000 | 3,088,000 | 5,578,000 | 4,602,000 | 6,872,000 | 10,358,000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신청자격
- 대상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등본상 가족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 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 부가서비스
- 큰아이 가사지원
- 미취학 (집에 있는 경우) 8,000원
취학 (어린이집,유치원,학교) 5,000원 - 큰아이목욕
- 1회 2,000원
- 기타가족 추가
- 1인 5,000원
- 토요일/공휴일
- 오전9시~ 오후2시 : 97,500원
오전9시~ 오후6시 : 156,000원 - 연장근무
- 시간당 19,500원
- 관리사 지정시
- 1일 5,000원
- 정부지원서비스 이용안내
- 서비스 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요일 월~ 금 (주 5일)
- 근무기간 중 공휴일, 명절이 있는 경우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만큼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