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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SORI POSTPARTU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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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직장 가입자
3인가구 : 251,147원
4인가구 : 304,986원
지역 가입자
3인가구 : 210,599원
4인가구 : 271,091원
혼합 가입자
3인가구 : 255,837원
4인가구 : 314,423원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지원범위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정부지원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1월 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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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2024 본인부담금 2024 정부지원금 2024 서비스 가격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 A-가-1형 5일 68,000 10일 276,000 15일 620,000 620,000 1,100,000 1,444,000 688,000 1,376,000 2,064,000
A-통합-1형 151,000 427,000 826,000 537,000 949,000 1,238,000
A-라-1형 255,000 647,000 1,073,000 433,000 729,000 991,000
둘째 A-가-2형 10일 110,000 15일 372,000 20일 771,000 1,266,000 1,692,000 1,981,000 1,376,000 2,064,000 2,752,000
A-통합-2형 276,000 620,000 1,073,000 1,100,000 1,444,000 1,679,000
A-라-2형 482,000 928,000 1,376,000 894,000 1,136,000 1,376,000
셋째이상 A_가-3형 10일 83,000 15일 331,000 20일 716,000 1,293,000 1,733,000 2,036,000 1,376,000 2,064,000 2,752,000
A-통합-3형 248,000 599,000 1,045,000 1,128,000 1,465,000 1,707,000
A-라-3형 454,000 888,000 1,321,000 922,000 1,176,000 1,431,000
쌍태아 인력 1명 B-가-1형 10일 69,000 15일 361,000 20일 826,000 1,651,000 2,219,000 2,614,000 1,720,000 2,580,000 3,440,000
B-통합-1형 241,000 645,000 1,135,000 1,479,000 1,935,000 2,305,000
B-라-1형 516,000 1,057,000 1,583,000 1,204,000 1,523,000 1,857,000
인력 2명 B-가-2형 10일 215,000 15일 730,000 20일 1,293,000 2,441,000 3,254,000 4,019,000 2,656,000 3,984,000 5,312,000
B-통합-2형 440,000 1,017,000 1,637,000 2,216,000 2,967,000 3,675,000
B-라-2형 776,000 1,447,000 2,153,000 1,880,000 2,537,000 3,159,000
삼태아 인력 2명 C-가-1형 15일 104,000 25일 860,000 40일 2,476,000 5,056,000 7,740,000 11,284,000 5,160,000 8,600,000 13,760,000
C-통합-1형 515,000 1,719,000 3,440,000 4,645,000 6,881,000 10,320,000
C-라-1형 1,186,000 2,666,000 4,816,000 3,974,000 5,934,000 8,944,000
인력 3명 C-가-2형 15일 120,000 25일 996,000 40일 2,868,000 5,856,000 8,964,000 13,068,000 5,976,000 9,960,000 15,936,000
C-통합-2형 597,000 1,991,000 3,984,000 5,379,000 7,969,000 11,952,000
C-라-2형 1,374,000 3,088,000 5,578,000 4,602,000 6,872,000 10,358,000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신청자격
대상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구비서류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등본상 가족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확인 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부가서비스
큰아이 가사지원
미취학 (집에 있는 경우) 8,000원
취학 (어린이집,유치원,학교) 5,000원
큰아이목욕
1회 2,000원
기타가족 추가
1인 5,000원
토요일/공휴일
오전9시~ 오후2시 : 97,500원
오전9시~ 오후6시 : 156,000원
연장근무
시간당 19,500원
관리사 지정시
1일 5,000원
정부지원서비스 이용안내
서비스 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서비스 요일 월~ 금 (주 5일)
근무기간 중 공휴일, 명절이 있는 경우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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