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비스
-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 직장 가입자
- 3인가구 : 237,913원
4인가구 : 291,898원 - 지역 가입자
- 3인가구 : 206,359원
4인가구 : 273,699원 - 혼합 가입자
- 3인가구 : 242,216원
4인가구 : 299,947원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정부지원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 안내 (2023년 1월 1일 적용)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태아 유형 |
출산순위 | 소득유형 | 2023 본인부담금 | 2023 정부지원금 | 2023 서비스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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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 | A-가-1형 | 5일 | 66,000 | 10일 | 266,000 | 15일 | 598,000 | 598,000 | 1,062,000 | 1,394,000 | 664,000 | 1,328,000 | 1,992,000 |
A-통합-1형 | 146,000 | 412,000 | 797,000 | 518,000 | 916,000 | 1,195,000 | ||||||||
A-라-1형 | 246,000 | 624,000 | 1,036,000 | 418,000 | 704,000 | 956,000 | ||||||||
둘째 | A-가-2형 | 10일 | 106,000 | 15일 | 359,000 | 20일 | 744,000 | 1,222,000 | 1,633,000 | 1,912,000 | 1,328,000 | 1,992,000 | 2,656,000 | |
A-통합-2형 | 266,000 | 598,000 | 1,036,000 | 1,062,000 | 1,394,000 | 1,620,000 | ||||||||
A-라-2형 | 465,000 | 896,000 | 1,328,000 | 863,000 | 1,096,000 | 1,328,000 | ||||||||
셋째이상 | A_가-3형 | 10일 | 80,000 | 15일 | 319,000 | 20일 | 691,000 | 1,248,000 | 1,673,000 | 1,965,000 | 1,328,000 | 1,992,000 | 2,656,000 | |
A-통합-3형 | 239,000 | 578,000 | 1,009,000 | 1,089,000 | 1,414,000 | 1,647,000 | ||||||||
A-라-3형 | 438,000 | 857,000 | 1,275,000 | 890,000 | 1,135,000 | 1,381,000 | ||||||||
쌍태아 | 인력 1명 | B-가-1형 | 10일 | 66,000 | 15일 | 348,000 | 20일 | 795,000 | 1,590,000 | 2,136,000 | 2,517,000 | 1,656,000 | 2,484,000 | 3,312,000 |
B-통합-1형 | 232,000 | 621,000 | 1,093,000 | 1,424,000 | 1,863,000 | 2,219,000 | ||||||||
B-라-1형 | 497,000 | 1,018,000 | 1,524,000 | 1,159,000 | 1,466,000 | 1,788,000 | ||||||||
인력 2명 | B-가-2형 | 10일 | 188,000 | 15일 | 639,000 | 20일 | 1,131,000 | 2,136,000 | 2,847,000 | 3,517,000 | 2,324,000 | 3,486,000 | 4,648,000 | |
B-통합-2형 | 385,000 | 890,000 | 1,432,000 | 1,939,000 | 2,596,000 | 3,216,000 | ||||||||
B-라-2형 | 679,000 | 1,266,000 | 1,884,000 | 1,645,000 | 2,220,000 | 2,764,000 | ||||||||
삼태아 | 인력 2명 | C-가 | 15일 | 80,000 | 20일 | 531,000 | 25일 | 1,195,000 | 3,904,000 | 4,781,000 | 5,445,000 | 3,984,000 | 5,312,000 | 6,640,000 |
C-통합 | 398,000 | 1,062,000 | 1,660,000 | 3,586,000 | 4,250,000 | 4,980,000 | ||||||||
C-라 | 916,000 | 1,647,000 | 2,324,000 | 3,068,000 | 3,665,000 | 4,316,000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신청자격
- 대상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등본상 가족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 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 부가서비스
- 큰아이 가사지원
- 미취학 (집에 있는 경우) 8,000원
취학 (어린이집,유치원,학교) 5,000원 - 큰아이목욕
- 1회 2,000원
- 기타가족 추가
- 1인 5,000원
- 토요일/공휴일
- 오전9시~ 오후2시 : 95,000원
오전9시~ 오후6시 : 152,000원 - 연장근무
- 시간당 19,000원
- 관리사 지정시
- 1일 5,000원
- 정부지원서비스 이용안내
- 서비스 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쌍태아 제공인력 2명인 경우 (오전9시 ~ 오후 5시)
- 서비스 요일 월~ 금 (주 5일)
- 근무기간 중 공휴일, 명절이 있는 경우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만큼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