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서비스
-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출산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2020년
-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태아 유형 및 소득기준별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 안내 (2020년 1월 1일 적용)
-
(단위 : 일, 천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등급판정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
10
15
509
870
1,178
71
290
565
A-통합-①형
448
766
1,034
132
394
706
A-라-①형
356
609
822
224
551
918
A-라-①형
(해운대형)
356
609
이용
안됨
224
551
이용
안됨
둘째아
A-가-②형
10
15
20
1,045
1,340
1,608
115
400
712
A-통합-②형
920
1,179
1,415
240
561
905
A-라-②형
732
938
1,125
428
802
1,195
셋째아
A-가-③형
10
15
20
1,086
1,392
1,670
74
348
650
A-통합-③형
955
1,225
1,470
205
515
850
A-라-③형
760
974
1,169
400
766
1,151
쌍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10
15
20
1,457
1,869
2,244
43
381
756
B통합-①형
1,283
1,646
1,977
217
604
1,023
B라-①형
1,022
1,311
1,575
478
939
1,425
인력
2명
B가-②형
10
15
20
2,004
2,668
3,293
46
407
807
B통합-②형
1,818
2,430
3,007
232
645
1,093
B라-②형
1,539
2,073
2,578
511
1,002
1,522
삼태아
인력
2명
C-가
15
20
25
3,405
4,055
4,712
75
585
1,088
C-통합
3,105
3,713
4,327
375
927
1,473
C-라
2,654
3,199
3,748
826
1,441
2,052
-
※ A-라-➀형(해운대형)의 경우 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 중 선택가능, 연장형 이용불가
※ 쌍태아 인력2명을 선택할 경우, 기존 서비스시간 (오전 9시~6시)에서 1시간 단축 됨. (오전 9시~ 오후 5시)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6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소멸)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신청자격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등본상 가족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확인 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장 다운로드)
- 부가서비스
-
큰아이 가사지원 미취학 (집에 있는 경우) 7,000원
취학 (어린이집,유치원,학교) 4,000원큰아이목욕 1회 2,000원 기타가족 추가 1인 4,000원 토요일/공휴일 오전9시~ 오후2시 : 85,000원
오전9시~ 오후6시 : 136,000원연장근무 시간당 17,000원 - 이용안내
- 서비스 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쌍태아 제공인력 2명인 경우 (오전9시 ~ 오후 5시)
- 서비스 요일 : 월 ~ 금 (주 5일)
- 주말과 공휴일은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명절에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만큼 연장근무 합니다.